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2013년 274건에서 지난해 439건으로 60.2% 늘었다.
집회와 시위때 불법 도로점거를 이유로 적용돼 온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도 같은 기간 1565건에서 2412건으로 54.1% 증가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 18.1%(215건→254건), 일반교통방해 73.6%(591건→1026건) 늘어났다.
이 기간 집회와 시위는 4만3071건에서 4만5836건으로 6.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전후에서 올 7월까지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과 재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 의원은 밝혔다.
금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