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취중에 실수로 저지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절도와 폭력 전과가 있는 유 씨는 청주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달 가량 뒤인 지난 5월 6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A(53)씨의 얼굴에 커피를 뿌린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예전에 다퉜던 사람으로 착각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