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잠들어 있던 동거남(49)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잘 가라"고 말하고선 119에 전화해 자신이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자신을 자주 때려왔던 데다 도둑으로 의심하자 못 견디겠다는 생각으로 끔찍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을 의도해 흉기로 목을 찌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