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납 환경개선부담금 92억…징수활동 나서

충북 청주시에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이 무려 9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개인·법인은 16만 7천306명으로, 금액은 92억4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액은 1인당 평균 5만 5천 원 꼴로, 많게는 1천770만 원을 넘게 안 낸 고질 체납자도 있다.


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12월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체납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조만간 발송한 뒤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를 벌일 계획이다.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체납 건수가 10건 이상일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이하일 경우 차량 압류에 나설 방침이다.

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징수를 수시로 독려하고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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