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한 브로커 A(5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천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모 업체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군의원 B(66)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고 이와 별개로 리조트 개발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양양군의원 C(53)씨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관리형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군의원인 B씨의 사전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수술 치료를 이유로 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영장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일단 A씨를 송치했다"며 "추가 수사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