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덟 차례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이 평소 싫어하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B(60)씨와 C(55)씨를 마구 때려 코뼈와 늑골 등을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