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장학금은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학생 15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사회복지기금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면 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50% 이내여야 한다.
보은군은 수혜대상자 인권을 고려해 장학금 신청 서류 중 '보호자의 재산소득사항'은 적지 않도록 완화했다.
보은군은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해 노인·장애인·여성복지 자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이자 차액 보전사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