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 안을 마련한 뒤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부 법안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 발의 법안들을 함께 심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가 제출한 금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소비자에게 대출계약후 일정 기간내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보장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금지 등이다.
금융위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금융상품 가입상의 차별 금지나 대부업 광고 금지 등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근거를 이 법에 담기로 하고 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금소법은 2012년 처음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다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금소법 제정은 금융감독기구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는 조항이 포함돼 이를 두고 여야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류해왔다.
금융위는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금소법안에선 소비자보호기구 관련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의무부터 법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각별한 관심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의원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제출한 금소법안은 지난해 6월 골격이 마련돼 이후에 나온 새 정부의 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금융정책수립과 감독 기능의 분리(감독기구 개편)를 공약했고 이는 국정과제로 정리돼 추진되고 있다.
이 국정과제들은 사실상 감독기구 개편과 이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의 금소법 관련 공청회에서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선 법을 제정해도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넘어서, 정부 조직개편을 곁들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이미 제출한 법안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은 반영되지 않았다.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회 중심으로 방향이 마련되면 법안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이번에 금소법을 제정하되 “현재의 감독체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부칙에 감독기구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해 일정 기간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선 조금씩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최종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