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집에 불을 지른 A(48)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옷가지와 박스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겁이 난 A씨가 곧바로 진화에 나서면서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집에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아내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