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했고, 이미 출고된 제품은 위해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유통판매가 차단됐다.
환경부는 30일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중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서울시가 수거한 제품으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에 있는 ㈜제이원에서 8월 4일 생산한 2ℓ짜리 '크리스탈'이다. 이 제품에선 기준치의 두 배인 ℓ당 0.02mg의 비소가 검출됐다.
회사측은 이미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업체는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해달라"며 "소비자 역시 구입한 업체나 제조업체에 문의한 뒤 반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