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 해야"

이란인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이란에서 형사처벌 등 각종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10대 이란인 A군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2010년 우리나라에 입국해 친구의 권유로 서울의 한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공부하는 등 기독교로 개종했다. 2015년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전도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이란에 있는 고모에게 알렸고, 이후 가족들은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결국 그는 2016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같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란 헌법과 이슬람 율법 등에 따르면, A군은 이란에서 무슬림이고 무슬림의 개종은 신에 대한 적대적 행위(모하레베·moharebe)와 예언자에 대한 모욕(삽 알-나비·sabb al-navi) 혐의로 사형을 받는다.

또 이란 대학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교육기회나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에서 기독교인의 박해'에 대한 2015년 3월 영국 의회보고서는 이란 사법부가 합법적인 기독교인의 활동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규정해 징역형과 신체형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에는 이란이 2010년 이후 55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체포·구금하고, 2016년 2월 기준 9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투옥돼 있다고 기재돼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A군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 사실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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