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6시 13분쯤 대전시 동구에서 대덕구의 한 노상까지 약 10㎞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6%로 측정됐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교통사고 후 다른 곳에 주차하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것을 무릅쓰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을 벗어나 있던 시간, 사고현장과 맥주를 샀다고 주장하는 상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