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소멸위기 자치단체 돌파구 될까?

정부, 연내 고향세 세부안 확정키로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고향사랑기부제 이른바 고향세 신설이 지방재정확충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범답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가 고향인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 받는 고향사랑기부금, 이른바 고향세 세부안을 연내 확정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2일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뒤 2019년에 시행한다는 일정을 밝힌 바 있다.

고향세는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후루사토(고향) 납세를 본 딴 것으로 일본국민이 지난해 낸 고향세 기부금은 약 3조원에 달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유출 등으로 재정건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고향세 도입을 반기고 있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8명이 고향세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금공제를 받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에서 36%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부터 재정자립도가 20%나 30%이하인 자치단체에만 기부금품을 허용하자는 법률안까지 다양하다.

타지역 출신 인구비중이 높은 수도권지역이 고향세 신설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기부자가 원할 경우만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액공제 범위 등 고향세의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치자금과 같이 기부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기부를 한다고 볼 때 고향세 도입에 따른 세수결손이 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기부주체, 대상 지자체 범위, 사용처 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부나 모금강요 금지나 벌칙규정을 마련해 준조세로 변질되거나 편법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향세 신설로 저출산·고령화도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을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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