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인도지원·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병행'

과거 '北인권문제 책임규명·남북인권대화' 등은 빠져

통일부가 29일 국회에 보고한 올해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서 대북인도지원을 지속하면서도 북한 인권 증진의 공론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2017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서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7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세웠다.


통일부는 먼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정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 및 이행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해외체류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사 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 북한인권재단 출범 ▲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기록·보관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등 정책추진 협업체계 구축 등이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집행계획에는 지난 4월 발표된 3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규명, 남북인권대화 추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집행계획에는 연말까지 3개월간 실현 가능한 내용만 담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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