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A(61)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나눠 가진 스포츠 관련 모 기관 직원 B(5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생의 아버지 C(67)씨는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A 교수는 금품 수수 당시인 2012년 체육특기생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모 고교 선수의 부모인 C씨로부터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스포츠 관련 기관 직원 B씨로부터 C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천만원 중 2천만원을 B씨에게 나눠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A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교수의 학교 사무실과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교수는 지난 2002년 인천시 의회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