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감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동개발 회장인 감 회장은 부인을 이 업체의 부회장으로, 아들을 감사로 선임해 월급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4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회삿돈 7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횡령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감 회장은 2008년 골프장 시공업체 등과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해 일부를 돌려받아 쓰는 등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