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안해서…' 제자 엉덩이 500대 때린 선생님

여학생들에게는 성적 수치심 발언도

(사진=자료사진)
숙제를 안한 학생에게 수백대를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8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제자의 엉덩이를 500여 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B(17)군에게 500대를 때리는 등 15명의 학생에게 1천160대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 C양(당시 16세) 등 3명에게 신체발육상태를 비교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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