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피 받아라"…육군경비단장, 초소에서 음주사격

만취해 해안초소 순찰나가 바위에 소총 사격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A중령이 술에 취해 채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해안초소를 방문해 초병의 소총으로 음주 사격을 하는 등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중령은 지난 6월 한밤중에 회식을 한 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방문했다.

그는 초병에게 근무용 K2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물어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은 빼라”고 지시했다.


초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중령은 “주변에 민간인 없느냐”고 물었고, 초병이 “맨눈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하자 “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고 지시한 뒤 초소 앞 바위를 향해 3발을 발사했다.

중령은 초병에게 소총을 건네준 뒤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기회는 거의 없다”고 사격을 지시했다. 결국 초병 둘이 각각 실탄 3발, 2발을 쐈다. 탄피 1개는 잃어 버렸다. 중령은 “어쩔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 사건은 당시 같은 경비단에 근무한 여러 간부가 국방부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군 조사에서 중령은 “맥주 2잔 밖에 안 마셨고, 작전 태세 점검 차원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다.

수도군단은 지난 8월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직 해임과 감봉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징계와 관계없이 중령은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8일 국방부로부터 이 같은 감사관실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비단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실탄을 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초병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당국이 뒤늦은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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