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초병에게 근무용 K2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물어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은 빼라"고 지시했다.
초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A 중령은 "주변에 민간인 없느냐"고 잠시 경계하는 듯하더니 "맨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에 이내 안심, 초소 앞 바위를 향해 3발을 발사했다.
초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소총 옆으로 튀는 뜨거운 탄피를 받아내라고 시킨 뒤였다.
갑작스러운 사격을 마친 A 중령은 초병에게 소총을 건네주며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기회는 거의 없다"고 사격을 재촉했다.
몹시 당황한 초병 둘은 지휘관이 시킨 대로 각각 실탄 3발, 2발을 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중 1명은 아까 A 중령이 쏜 탄피를 받으려 방탄모를 벗은 상태였다.
그 와중에 탄피 1개가 분실되기도 했으나, A 중령이 "어쩔 수 없다"며 초소를 떠났다. 불과 30분도 안 되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같은 경비단에 근무한 여러 간부가 국방부에 신고해 바깥으로 알려지게 됐다.
군 조사에서 A 중령은 "맥주 2잔밖에 안 마셨고, 작전 태세 점검 차원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목격자들은 그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군단은 지난 8월 A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직 해임과 감봉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A 중령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8일 국방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감사관실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비단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실탄을 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초병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당국이 뒤늦은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