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냐, 최순실 닮았다" 모욕죄로 유죄 판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 씨의 이름이 국민들 사이에서 모욕의 수단으로 자리잡는 양상이다. 상대방을 '최순실'에 비유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안모(52)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건물 앞길에서 무료급식 모금 홍보를 하고 있던 A 씨 등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며 행패를 부렸다.

그러면서 "최순실 같은 XXXX들" 등의 욕설을 해 이들을 모욕한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 역시 최순실을 들먹이며 직장 동료를 모욕한 회사원 김모(30)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의 한 은행본점 앞에서 동료 B 씨를 향해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최순실 닮았다"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이모(54)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냐. 최순실 닮았다" 등을 외치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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