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자 496명 중 490여 명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3500만원 가량 낮게 신고했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이들이 아낀 가산세 등은 수 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부과된 건당 과태료는 분양권 취득가액 6억의 2%인 1200만원으로 모두 60억에 달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다.
정황을 포착한 구청이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들 중 62명은 허위 소명까지 해 2천여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아울러 구청은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 30명과 무자격업자인 속칭 '떴다방' 32명에게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청은 이외에도 추가로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실상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자 대부분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투기 세력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