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렁하게 본 에어비앤비…헤시온 대표 검찰 고발

(사진=자료사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엄격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을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내용은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엄격환불조항의 일부 약관을 변경하면서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환불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비스수수료 환불조항에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 예약한 경우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두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시정명령 이후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해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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