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관할 유아대상 교습학원' 현황에 따르면 놀이학원에 보내려면 1년에 1천만원 이상 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2,300만원을 넘게 내는 곳도 있었다.
2017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668만원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학원의 경우, 원어민과 이중 언어 교사의 놀이 언어프로그램, 놀이테라피, 통합아트 등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한 달 교습비는 171만원 이었다. 여기에 급식비와 차량비 등 기타경비 24만원까지 합하면 월 195만원이었다. 한 해에 2,340만원을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초구의 또다른 B학원의 경우에는 월 교습비 114만8천원에 기타경비 42만6천원으로 월 157만4천원, 잠실에 소재한 C학원은 월 교습비 93만원에 기타경비 64만원으로 한 달에 총 15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 교습비가 160만원인 강남구 청담동의 D학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 학원명을 '미술학원'으로 교습과목 역시 '아동미술'로만 등록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보면 실제로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목인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음악, 발레 등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은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등 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