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연휴 기간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 도로변 쓰레기 투기 행위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철도공사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30일부터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 혼란을 막는 한편,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분리배출 요령집과 동영상을 배포하는 한편,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확대 비치한다는 계획이다.
귀향·귀성객이 몰리는 철도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는 한편,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우 추석 연휴 기간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적발된 쓰레기 투기 위반 행위는 557건으로, 957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다음달 2일과 6일을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으로 설정,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