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추행 에티오피아 대사, 파면 결정"

성추행 혐의가 확인된 에티오피아 주재 A대사가 파면됐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A대사 15일 파면이 결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A대사의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또 A대사에 대해 지난달 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중대 비위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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