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날인 28일까지였지만 이날 연장으로 검찰은 다음달 8일까지 민 전 단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부터 2년간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단장은 그 대가로 이들 외곽팀에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댓글부대라는 것이 운영된 적이 없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19일 민 전 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과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음달 8일 이전에 민 전 단장을 추가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외곽팀 관리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이 구속한 'MB국정원'의 불법 공작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자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