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26일 배분위원회를 열고 하상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워뒀다. 하천이 범람해 피해를 입은 증평과 청주지역 화물차주 69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6900만 원의 수재의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청주시 복대동 지웰홈스아파트 등 4개 공동주택 단지 810여 세대 주민들에게도 세대별 50만 원에서 100만원씩 모두 7억 3200만 원의 수재의연금 지급이 결정됐다.
협회는 또 청주에서 침수 도로의 긴급 보수작업에 나섰다가 숨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에게도 1000만 원의 수재의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