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에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일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화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에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사업부 전략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해 초정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준수해야 할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대리점에게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화는 이후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해 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가격을 환원하도록 하고 판매 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