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 등 17명에게 2억9000만 원을 빌려준 뒤 240~370%의 이자를 받아 1억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이 등록한 대부업체 상호를 빌려 대전의 전통시장과 원룸 가를 중심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영세상인과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