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금품 수수까지…가스안전공사 17명 기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박기동 전 사장 등 4명이 구속되는 등 1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7일 박 전 사장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채용 과정에서 여성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며 면접위원들에게 평가표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합격권에 있던 여성지원자 7명이 탈락하고, 남성 13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사 재직 당시 7개 업체와 2명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표창 대상자 선정이나 승진 대가로 1억 3,000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감사관과 브로커 등에게 4,700만원 상당의 금품까지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 수수와 감사 무마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군필자를 우대해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로 시작된 수사가 금품 수수와 감사원 감사 무마 브로커까지 번졌다"며 "개인이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업무 전 영역에 걸친 수뢰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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