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구속기소 하고, C(14)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쯤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다른 학교 한 학년 아래 D(14)양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양과 B양은 앞서 지난 6월 29일 사하구 장림동의 한 공원에서 D양의 뺨을 3~4차례 때리고, 인근 노래방에 데려가 마이크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B양과 함께 이날 1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
하지만 9월 2차 폭행에 가담한 C양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C양의 경우 초범이지만 이례적으로 잔혹한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소년 법정이 아닌 형사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여중생이 현재 급성 스트레스로 6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으로 636만 원을 긴급 지원했고, 피해 여중생 모친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