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김진태 "지난 1년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시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약 이행률이 백분율로 명시적으로 기재됐거나 강원도 순위도 구체적으로 표시 안 됐지만, 공표 내용을 근거로 이행률과 지역 순위를 산정한 것이 명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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