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이 내리는 처분이다.
A 기자는 2014년 정씨에게 살해당한 이혜진(당시 11세)양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정씨를 '살인마'로 표현하는 기사를 썼다.
이에 정씨는 지난 6월 "A 기자가 나를 '살인마'로 지칭하는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검찰의 각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당시 9살)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