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진 면세점 특허심사, 민간에 전면 이양

특허심사위, 민간위원으로 구성… 청렴 옴부즈만으로 감시 강화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대규모 부정행위가 벌어졌던 면세사업자 특허심사에 대해 심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면세점 제도개선에 관한 1차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이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심사 및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물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개입해 부정행위가 빚어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말부터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면세점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작업은 물론, 사업자 선정·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작업까지 진행해왔다.

이번 1차 개선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그동안 관세청이 주도해 구성했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에 맡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특허심사위에서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되 나머지는 관세청 측이 맡고, 위원장은 관세청 담당 차장이 맡아왔다.

반면 개선안에서는 특허심사위원을 100명 내외 규모로 대거 확대하고, 이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특허심사 3일 전 특허심사위를 구성했다가 심사 종료 후 해산하던 것을 임기 1년의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각 회의마다 전체 위원 중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진행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사범위도 관세청이 특허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계량지표를 사전 검토·산정하던 것을 특허심사위가 직접하도록 확대했다.

평가방식에서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별 위원의 전공과 관계없이 평가하던 것을 전문분야별로 위원들을 나눠 평가하도록 한다.

이 때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을 배제하고, 평가항목 별로 배점을 균등화해 평가항목 간 편차를 줄일 방침이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길 때 이유까지 함께 적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허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전에 위원명단 및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침 등을 미리 공개하고, 심사 후에는 평가항목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한 뒤 기업별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원 감사 외에는 특허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아무런 감시 제도가 없던 것을 개선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하도록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10인 이내로 위촉해 심사위원 추출 업무를 맡기고, 특허심사 회의도 참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하도록 처벌하고, 직무태만·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해촉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롯데코엑스 면세점 특허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발표 즉시 관련 시행령 개정절차에 돌입해 올해 말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차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특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청회,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제로 운영되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면세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등록제나 기업들이 특허권을 놓고 경쟁입찰을 벌이는 경매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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