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AI와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특별방역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는 반복해서 발생했거나 밀집사육지 등 위험지역에 대해선 거점 소독조를 설치 운영하고, 전국 가금농가 모임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H5형와 H7형 항원이 검출될 경우 즉시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와 중점방역관리지구 거점소독조 설치, 도로소독 강화, 농가예찰 강화, 방역지역(3km)내 가금농장의 사료 반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AI에 가장 취약해 그동안 발생이 빈번했던 오리농가 가운데 위험지역에 소재하는 농가에 대해선 동절기 사육제한(휴업보상 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 목적과 수급 등 산업적 영향 등을 감안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11월~2월)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육제한 대상은 AI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사육제한이 가능한 축종인 육용오리 농가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오리농가(98가구, 131만 마리)이다.
농식품부는 또, 야생조류 예찰강화를 위해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H5 및 H7형) 확인시 신속하게 보고토록하고, 야생조류 분변의 정밀한 채취를 위해 27명으로 구성된 시표채취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개최지인 강원도에 대해선 별도의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AI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 도축하고 강원지역내 산닭 유통시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정부는 AI와 함께 구제역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에 전국 소와 염소, 사슴 등에 대해 백신 일제접종을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부터 소와 염소에 대해선 4월과 10월 등 연간 2회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과거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월중 추가접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돼지에서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A형 백신 비축 물량을 현재 50만 마리에서 올해 연말까지 500만 마리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효능평가를 거쳐 A형 백신 수입국도 현재 1개국에서 3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O형 백신은 수입다변화를 통해 현재 1300만 마리분의 재고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와 검역본부(방역센터)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취역지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