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 하단동 A오피스텔이 기울어진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B공동주택 건축주 C씨에 대한 사하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A오피스텔 바로 옆 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관할기초단체에 착공 신고도 하지 않고 지하 터파기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구청은 B공동주택의 터파기 작업으로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 A오피스텔이 기울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공동주택과 A오피스텔은 건축주는 다르지만 시공사는 같다
사하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B공동주택 건축주에 대한 고발장만 접수됐다"며 "하지만 고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A오피스텔 관련 계약부터 시공까지 전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혀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