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피해 신생아 보호자들은 강력 반발하며 부산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민사8부(부장판사 이재덕)는 2015년 부산 A산부인과에서 결핵 확진, 잠복 결핵 진단을 받은 신생아와 신생아 보호자 201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개인 최대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2013년 6월 비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받았는데 이후 스스로 치료를 하거나 병원 측에서 치료를 받게 할 의무는 결핵 진료지침 등에 없다"며 "활동성 결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 시행, 추가 검사 주기 등은 진료 의사에 판단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생아실 내 마스크 미착용, 감염방지 예방 활동 부실 주장에 대해서도 "마스크 등을 착용하도록 지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독 등 예방활동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A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B 씨는 2014년 7월 15일 건강검진에서 결핵 환자로 진단받았고, 같은 달 20일 전염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후 몇 차례 조사와 180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신생아 383명이 잠복 결핵 진단을 받고, 최종 2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대상이 된 신생아 1800여 명은 음성 판정의 경우 3개월, 잠복결핵 양성 판정의 경우 9개월간 결핵약을 복용했다.
보호자들은 결핵으로 인해 신생아들이 길게는 9개월간 약을 먹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최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