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국정원 현직 직원 황모씨와 장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소속돼 2009년부터 3년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지시에 따라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온라인 댓글공작을 벌여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곽팀 규모를 부풀리거나, 실재하지 않는 유령팀을 허위보고하는 등 수법으로 실적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에게는 특히 2013년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댓글공작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국정원의 불법 공작 사건 전반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들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문성근·김여진 사진합성 공작을 벌인 팀장급 직원 유모씨 등 모두 4명을 구속시켰다.
전직 국정원 직원 노모씨, 외곽팀장 송모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