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매체 중 텀블러의 비중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달했다. 불법 음란물의 온상이었던 '소라넷'이 사실상 폐쇄 된 이후 국내 사용자의 '포르노 망명지'로 텀블러가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텀블러의 경우 PC와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들도 아무런 제한없이 포르노물을 쉽게 볼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텀블러 웹사이트는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거래 등 보안 강화 웹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HTTPS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텀블러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이미 취했지만, 인터넷 주소에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제 3자가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해 자율심의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포르노 망명지'로 떠오른 텀블러, 성매매·음란물 온상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초 텀블러 측에 이메일을 보내 포르노 등 불법 콘텐츠 노출을 차단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텀블러는 같은해 8월 말 답변서를 통해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로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다.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협조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는 8만1898건으로 이중 텀블러가 4만7480으로 전체 58%를 차지했다. 트위터 6853건, 페이스북 27건, 인스타그램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2015년 1만165건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부터 감소추세에 있지만, 텀블러는 2014년 780건에 불과했던 '성매매·음란' 정보가 2015년 947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5배 가량 더 늘어났다.
실제 텀블러에서는 포르노, 성매매, 섹스파트너, 변태성행위, 유사성행위, 아동 포르노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국내 포털 사업자 및 인터넷 사업자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에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이 참여하면서 이들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및 삭제가 효과를 발휘했다. 텀블러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업장이 미국 등 해외에 있는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과 달리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텀블러는 2007년 페이스북·카카오스토와 비슷한 마이크로블로그로 사진과 영상, GIF, 텍스트 등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팔로우 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탄생해 사용자수가 4억 명을 넘어선 글로벌 플랫폼이다. 2013년 야후(Yahoo)가 텀블러를 11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인수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야후는 2012년 한국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텀블러 창업자인 데이비드 카프(David Karp) CEO는 1986년 뉴욕 태생으로 야후에 매각 이후 27살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됐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비슷하면서도 서비스 가치는 영 딴판이다.
◇ 포르노 허용되는 미국·유럽서도 '골칫거리'…불법 음란물 강력 제재
미국 법에 규제를 받는 텀블러는 포르노를 비롯해 성인·음란물의 제작·유통이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최근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면서 미국 사법부의 엄중한 제재를 받았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27세 여성 A씨가 17세 미성년자 당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동영상이 지난해 12월 텀블러에 게시되면서 페이스북 등 다른 영향력이 있는 소셜미디어에까지 공유되는 등 그녀의 이름과 함께 성관계 동영상 주소가 1200번 넘게 퍼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게시물에는 '창녀를 공개하라", "XX하니 기분 좋았나" 등의 노골적인 성폭력성 댓글까지 달리면서 피해자 A씨는 2차 3차 피해를 입었다.
소송이 진행중인 맨하탄 주 대법원 데이비드 코헨 판사는 지난 7월 텀블러에 아동 포르노 유포 혐의로 텀블러 사용자 281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A씨의 변호인 다니엘 샬키비츠는 유포자 사법처리 외에도 아동 포르노 유포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인 10만달러(약 1140만원)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요구한 상태다.
유포자 측 변호인은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코헨 판사는 즉각 공개하라고 경고했고, A씨의 변호인은 "아동 포르노 유포자는 수정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텀블러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그러자 윤리적 비판이 거세졌다.
텀블러 창립자이자 CEO인 데이비드 카프는 지난 2월 8만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내고 여성들에게 피임과 낙태 정보 및 시술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PPFA)' 이사가 됐기 때문이다. 가족계획협회는 여성의 낙태와 피임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여론 비판과 법원 명령에 '일단' 고개숙인 텀블러…비윤리적 태도 비판
뉴욕 포스트는 이번 '아동 포르노' 유포자 개인신상 공개가 복수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용자나 이전 애인 또는 개인적인 성관계가 담긴 및 노골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컴퓨터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텀블러 대변인은 뉴욕 포스트에 "우리는 접수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제거하고 있다"며 해당 동영상을 차단조치 했다고 밝혔지만 고발된 최초 유포자가 텀블러에 직접 해당 동영상 삭제를 요구한 뒤에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텀블러는 또, 법원의 이같은 조치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책은 법원이나 다른 법적 절차에 의해 강제 되어도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용자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익명의 주장과 권리를 지속적으로 고려 할 것이지만, 이번과 같은 (복수형 성관계 동영상 유포)사건은 텀블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A씨의 변호인 다니엘 샬키비츠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텀블러가 피해자나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음란물을 미끼로 더 많은 광고로 돈을 벌어들이는데만 혈안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텀블러의 이같은 비윤리적 태도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최근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음란물 차단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조치와 캠페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