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임기내 32% 감축…'나쁨' 70% 줄인다

文정부 종합대책 발표…배출총량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국 확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2022년까지 7조 2천억원을 투입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나쁨' 일수를 연간 258일에서 78일 수준으로 70%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배출총량제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먼지총량제'가 새로 도입된다. 미세먼지 기준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장관급이던 미세먼지 이슈는 한중(韓中)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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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이날 오후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대책은 지난해 6월 제시한 '2021년까지 14% 감축'보다 2배 이상 높은 '2022년까지 30% 감축'을 로드맵으로 설정, 산업·발전·수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감축 방안을 담았다.


브리핑에 나선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따라서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응급 감축조치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3~6월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지난 6월 충남지역 4기를 셧다운했을 때 PM2.5의 농도가 4㎍/㎥나 감소한 만큼 효과가 컸다는 판단에서다.

안 차관은 "내년에 넉 달간 4기 가운데 2기를 폐쇄하고 2기를 셧다운하면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가 삭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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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일 때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전체'와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심각도에 따라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운영 조정 등이 이뤄지며, 휴일 발령시엔 차량 2부제는 제외된다.

'초미세먼지'로 부르고 있는 PM2.5의 환경기준은 현행 50㎍/㎥에서 내년엔 미국이나 일본 수준인 35㎍/㎥로 강화된다. 또 학교나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엔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올해부터 2년간 2600대를 시작으로 LPG와 CNG 등 친환경차로 교체된다.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 979곳엔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올해부터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지원이 시작된다.

학교 주변의 도시대기측정망은 올해 287곳에서 2022년 505곳으로 늘리고, 올해와 내년엔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 노후경유차 출입을 막고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 등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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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가운데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내 모두 폐지된다.

LNG 전환 추진을 협의할 4기는 당진 2기와 삼척 2기, 최고수준 환경관리는 신서천1기와 고성 2기 및 강릉 2기 등이다. 현재 운영중인 석탄발전소 61기 가운데 39기에 대해선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2배가량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의 대기오염 대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중인 배출총량제는 충청·동남·광양만권 등으로 확대되고, 총량제 대상물질엔 '먼지'를 추가해 내년부터 수도권에 적용된다. 지금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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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도 강력 추진된다. 전체 경유차 927만대의 31%에 이르는 이들 노후차 286만대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2021년 수도권부터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신설되고, 내년부터는 매연 배출허용기준도 현행 15%에서 8%로 강화된다. 배출가스 검사시 부품 임의조작이나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시행 시기와 방안은 2019년까지 확정,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급속 충전 인프라 1만기도 구축하기로 했다.

차량뿐 아니라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박유의 황 함량기준은 현행 3.5%에서 2020년까지 0.5%로 강화된다. 선박 연료 역시 LNG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량은 현재의 1008대에서 2100여대로 늘리고, 공사장이나 농촌의 불법소각 감시 및 방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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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국내 미세먼지 저감만으로는 역부족으로 판단, 지금까지의 '연구협력' 수준을 넘어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실효적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중간 장관급인 미세먼지 이슈를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하고, 양국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영향이 큰 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 지역에서의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의 국가간 협약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을 맺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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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2022년까지 7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 4천억원 ▲친환경차 보급 2조 1천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8천억원 등이다.

환경부 안 차관은 "이번 대책 추진으로 국내 배출량은 2022년까지 31.9% 감축되고,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은 지난해 258일에서 2022년엔 78일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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