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육군사관학교가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인 교내에 실내테니스장을 지어 지난해 3월 완공했으나 이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제한구역내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육군사관학교장은 당시 B구리시장으로부터 실내테니스장 건축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도 구리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테니스협회에 바로 착공을 지시했다.
여기에 B구리시장은 직원들에게 테니스장에 대해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라"고 지시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불법건축으로 32억원을 들여 지어진 실내테니스장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 육사교장과 B구리시장은 이후 퇴직했다며 국방부장관과 구리시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등 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