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감독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공무원 '벌금형'

제주지법, 하도급 업체 대표 집행유예…지난해 2명 질식사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하수 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 현장 (사진=자료사진)
하수처리장 작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공무원과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수자원본부 공무원 윤모(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하도급업체 대표 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와 고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남원하수처리장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이 작업 하던 현장은 폐수와 오수가 모인 저류조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밀폐 공간’에 해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 상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공기측정과 안전교육,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윤씨와 고씨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8일 동안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독 공무원 윤씨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가게 돼 현장을 떠나면서도 동료들에게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시 등을 알리지 않는 등 현장을 방치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안전 작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인적인 일로 현장을 이탈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씨에 대해서는 "건설회사 대표로서 망인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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