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잔류농약 부적합 농가 '퇴출' 추진

충남도 박병희 농정국장.(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도내에서 판매 중인 농축산물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 농약 부적합 농가에 대한 퇴출제를 도입한다.

도내 양계농장에 대해서는 진드기 감염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근본적인 방역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는 최근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먹을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과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부정기·무작위 안전 검사를 연중 예고 없이 실시하며, 검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 교육 이수를 제도화 한다.

부적합 판명 농가 사례는 도내 농가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잔류 농약 부적합 농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선별 조직에서 제외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빼기로 했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동물 의약품 선정 시에는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수산물은 의약품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도 자체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제도 개선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농약 판매 이력 관리제 강화, 축산물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 닭고기·계란 이력 표시제 도입 및 난각 표시 방법 개선, 국가 친환경 인증 농가 사후 관리 강화 등을 꼽았으며,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생산자 자체 검사 의무 부과, 양식장 '사전 출하 신고제' 도입 등을 들었다.

닭 진드기 친환경 방역 대책으로는 인체에 안전한 방제약 개발을 위해 동물 약품업체 연구개발(R&D) 정부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주기적 맞춤형 교육, 검사 대상 약품 확대 및 신속 검사법 개발, 종계장 방역 관리·지원 확대, 양계농장 진드기 감염 실태 수시 모니터링, 동물복지 축산농장 점진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도 박병희 농정국장은 "그동안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검사 인력·장비 부족, 농약에 대한 안전 의식 저하, 미온적인 안전성 검사, 친환경 농장 관리 미흡, 검사기관 분산, 조사 물량 과다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이번 방안은 이 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한 것으로, 지역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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