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로 구분해 부과하던 수수료 및 사용료를 하나로 통합했다.
750 리터까지이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1000리터로 늘리고 기본요금도 만 1,800원에서 2019년까지 만 9,28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아울러 기본 부과기준 초과 시 100리터마다 부과하던 초과요금도 1,450원에서 1,810원으로 22.3% 인상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물가와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