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몰카' 방지책 마련…포털 불법영상물 삭제 의무화

변형 카메라 판매금지, 지하철 등 몰카 일제점검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변형카메라 판매 금지를 비롯해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 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보복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벌 수위를 높이고 유출로 인해 얻은 금품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해 지하철, 철도역사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에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 심각성이 너무 크지만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 제도 등은 매우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디지털성범죄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종합대책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피해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김 의장은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외에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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