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시 변상금 200%로 상향

국유재산법 개정안 의결…내년 대부료 수입 39% 증가전망

국유재산의 대부 기간과 요율이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무단점유시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에서 200% 이내로 상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부 요율·기간 합리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목적이나 용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국유재산의 대부 요율과 기간을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엔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造林) 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최장 대부기간이 연장된다.

기존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강화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변상금 요율도 대부료의 120%에서 200%이내로 상향조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상금 요율 상향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무단점유 비율은 2014년 16.0%, 2015년엔 15.8%, 지난해엔 12.2% 수준을 기록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등 국유재산 관리청이 군 부대나 청사의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거나,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으로 재산 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때는 총괄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시 사업시행자가 신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되고, 기존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부수입 목표도 당초의 1052억원에서 1462억원으로 39% 상향됐다. 2014년 873억원이던 국유재산 대부료 수입은 2015년엔 1196억원, 지난해엔 1027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 밝힌 대로 내년중 사상 첫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해 개발이 가능한 일반 재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도로·군(軍) 시설과 이미 조사를 마친 284만 필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다. 내년 총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대부 수입 증대분은 65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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