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이광우 영장전담판사는 25일 피의자 A(52)씨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천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모 업체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군의원 B(66)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고 이와 별개로 리조트 개발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양양군의원 C(53)씨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관리형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군의원인 B씨의 사전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수술 치료를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