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학부모단체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가 위례별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해당 운동본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운동본부는 "A 교사가 수업시간에 남성혐오 표현과 함께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주며 동성애를 가르쳤고 학교장은 이를 방치했다"며 아동학대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오늘(25일) 오후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도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교사의 과도한 페미니즘 교육과 남성 비하·차별 발언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A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페미니즘 교육이자 다양성, 올바른 성인식을 가르치려 한 것이라며 학부모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되고 있다"며 "A 교사는 인권이 존중되고 성평등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을 교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공격과 왜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