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아내와 성관계를…"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잠든 사이에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56)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종로구의 한 공장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 그리고 B 씨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다 취해서 잠깐 잠이 들었다"면서 "눈 떠보니 둘이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 부인도 A 씨에게 심하게 폭행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다"며 "살해할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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