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포구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해상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돼 술을 한두 잔만 마셨다 치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